Personal Training Policy
Notice



PT&PM 규정




1. PM 강습은 수업료 전액이 지불된 후부터 시작됩니다.



모든 PT 수업은 계약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.


(만료일이 지난 상품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)

PM 지침 참고 : 10회 이하 계약일 후 30일, 10회 계약일 후 45일, 20회 계약일 후 70일, 30회 계약일 후 120일,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남은횟수는 소멸 됩니다.


휴회신청으로 만료일이 지난 경우 양도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(단, 시작일 조율할경우 해당기간만큼 연기 해 드립니다.)


만료일이 지난 수업은 소멸되며 모든수업은 종료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



3. 예약된 트레이닝은 24시간전에 미리 취소하지 않을 경우 수업은 자동 소진 됩니다.



4.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 (트레이너 대체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.)



5. 계약 후 첫 수업은 7일 이내 진행 되어야 합니다 .


* 회원님께서는 육체적, 정신적으로 현재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적절한 상태이며, 의학적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나 건강/쇠약 및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


히셨고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.



* 회원님께서는 건강상 또는 의학적인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강습을 받기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하며, 전문의 상담결과에 대하여 담당 트레이너에게 필히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


다.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여 본 체육관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* PM 강습을 받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하여 회원님의 부주의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회원님의 신체 또는 정신적,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본 체육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.


* 회원님의 부주의로 인한 타인의 육체적, 정신적, 경제적 손해에 대해 해당인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본 체육관이 아닌 이해관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셔야 하


며, 이에 대하여 본 체육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.



* 본 체육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영양 제품이나 약품 이외에 허가 없이 회원간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영양 제품과 약품의 부작용 및 손해에 대해여 당사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* 본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 체육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, 본 약정서 이외의 어떤한 구두상 또는 서면상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.



*회원님께서는 계약전 위의 사항을 숙지, 동의하셨으며, 약정은 유효하게 됩니다.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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